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: 6%~45% 누진세율과 구간별 계산 예시
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본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.
결론 — 한눈에 정리
- 세율 구간: 8단계, 6% ~ 45%
- 적용 방식: 누진공제 (구간별 차감액 빼기)
-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% 별도
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
누진세율의 의미
"세율 24%"라고 하면 전체 소득의 24%가 아니라, 해당 구간 초과분에만 24%가 적용됩니다. 그래서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해 한 번에 산출합니다.
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 원 이하 | 6% | 0원 |
| 1,400만 ~ 5,000만 원 | 15% | 126만 원 |
| 5,000만 ~ 8,800만 원 | 24% | 576만 원 |
| 8,800만 ~ 1.5억 원 | 35% | 1,544만 원 |
| 1.5억 ~ 3억 원 | 38% | 1,994만 원 |
| 3억 ~ 5억 원 | 40% | 2,594만 원 |
| 5억 ~ 10억 원 | 42% | 3,594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94만 원 |
구간별 계산 예시
과세표준 3,000만 원
3,000만 × 15% - 126만 = 324만 원 (지방소득세 32.4만 별도)
과세표준 7,000만 원
7,000만 × 24% - 576만 = 1,104만 원
과세표준 1억 2,000만 원
1억 2,000만 × 35% - 1,544만 = 2,656만 원
FAQ
Q. 세율은 매출 기준인가요, 순이익 기준?
과세표준 기준. 과세표준 = 매출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. 매출이 5천만이라도 경비 4천이면 과세표준 1천만으로 6% 적용.
Q.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?
자동 합산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자동 부과·납부됩니다.
Q. 세율 구간이 바뀐 적 있나요?
2023년 개정으로 1,2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이하 구간 확장. 매년 세법 개정안 확인 권장.
Q. 환급받는 사람한테도 누진세율 적용?
적용됩니다. 단,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환급되는 구조.
정리
종합소득세 세율은 8단계 누진이며, 본인 과세표준 구간을 알면 누진공제표로 1분 안에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직접 계산이 부담스러우면 자동 분석 서비스로 5분 안에 정확한 세액·환급액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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